대상 선정 기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 및 수령액 모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자활 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정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단위: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중위소득 52% 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7
중위소득 60% 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80% 이하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 지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모의계산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참고: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단위: 원/2022년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반응형

선정 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면 학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 지원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 학비 및 교과서 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이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활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