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납세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신고 가산세와 부과 사유, 가산세액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부과 사유와 가산세액이 다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 사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사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소규모 사업자 제외)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산출세액에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사유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후 2.2/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연제출 금액의 0.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2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1개월 이내 제출 시): 지연제출 금액의 0.125%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25%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 시): 지연제출 금액의 0.1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 기재한 경우,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의 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또는 허위·누락기재액의 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 × 연도별 교부비율) - 교부금액]에 대해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사유
전자계산서를 외 발급한 경우, 전송하지 않은 경우, 지연 전송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1%
-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또는 불분명분 공급가액의 0.5%
- 지연제출: 지연제출 공급가액의 0.3%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정규증명을 미수취하거나 허위로 수취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 금액의 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미제출 또는 불분명 금액의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을 무신고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0.5%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미신고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 미사용 금액 × 0.2%
- 미사용가산세: 미사용 금액 × 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 × 1%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의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 불성실기재: 불성실기재 금액의 5%
- 미작성, 미보관: 미작성, 미보관 금액의 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액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0.5%
종합소득세 가산세 적용 시 주의사항
중복 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장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두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다양한 사유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각 가산세의 부과 사유와 가산세액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가산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세금 관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