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입주자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저소득층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임대기간도 50년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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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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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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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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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순위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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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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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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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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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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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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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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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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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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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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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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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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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
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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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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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임대주택 신청절차
- 신청자가 지자체로 입주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자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잔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마무리하며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