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 조건,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도시 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및 인천, 경기, 부산,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대구, 경남, 제주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어 수시로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역본부, 유형별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는데 정확한 신청 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주변 인금 시세의 40 ~ 50%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취업이나 학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주가 잦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고자 기본적인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청년 | 기숙사 | |||
입주대상 | 만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 만19∼39세 청년 | |||
입주순위 | ①수급자 등 ②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③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
①수급자 대학생 등 ②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대학생 등 ③본인 소득 100% 이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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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 100% 이하 | 소득 100% 이하 | |||
자산기준 | ②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③순위: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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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세의 40∼50% (보증금 100∼200만원) | 시세의 40% (보증금 60만원) | |||
거주기간 | 6년 | 6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 ~ 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 ~ 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입주대상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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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 | ①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①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④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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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④순위:12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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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④순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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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세의 30∼40% | 시세의 70∼80% | |||
거주기간 | 20년 | 6년 (자녀 있는 경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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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