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 서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은퇴를 준비하는 데 공통적인 관심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사회 및 저출산율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입의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만족하면 매월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래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우선 국민연금은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가입하여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수급 나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 일반 연금을 수령하기 5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수급연령 상향조정 : 55~6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이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단독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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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 서류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연금보다 빨리 받는 만큼 기존 금액보다 일정 비율로 적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