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 육박한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실업자 훈련지원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로 실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상용직 및 일용직, 자영업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연령 및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
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1일 구직급여 수급액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므로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였다고 가정하면 6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존재하는데 2019년 1월 기준으로 66,000원이오니 참고하시고 예상 지급일은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깔끔 정리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음
-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음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일반 직장인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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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