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별 거주자 대상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적으로 균등하게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 건설되며,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대학생활동 등의 종류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양한 수요 대상에 따라 주거 공급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종류의 주거수요에도 부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시중 시세의 35 ~ 90%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구성원이며, 아래의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급 신청자격이 있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2023년도 적용 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077,892원 이하 | 3,116,838원 이하 |
2인 | 3,456,155원 이하 | 5,184,233원 이하 |
3인 | 4,434,816원 이하 | 6,652,224원 이하 |
4인 | 5,400,964원 이하 | 8,101,446원 이하 |
5인 | 6,330,688원 이하 | 9,496,032원 이하 |
6인 | 7,227,981원 이하 | 10,841,972원 이하 |
7인 | 8,107,515 원 이하 | 12,161,273원 이하 |
8인 | 8,987,049원 이하 | 13,480,574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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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지역별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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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경우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