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지급됩니다. 일정기간 가입 후 정년이나 퇴직 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과 함께 다른 소득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직업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과 함께 다른 소득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가 연금 지급 시작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며, 노령연금 수신자(조기 노령연금 포함)가 연금 지급 시작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따라 감소된 노령연금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산식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분의 5% | 0~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 5~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 15~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 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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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잡히게 된다면,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관련 기관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