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이며 임대료, 관리비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일정액의 대여금을 청년이 부담하게 됩니다.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2023년 적용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지역별 신청 방법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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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건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를 때 인정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지원 내용
(2023년 적용기준 / 단위 : 만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 | 26 | 20 | 16 |
2인가구 | 37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 | 34 | 27 | 22 |
4인가구 | 51 | 39 | 31.3 | 25.6 |
5인가구 | 53 | 41 | 32.3 | 26.4 |
6인가구 | 63 | 48 | 38.2 | 31.3 |
마치며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