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이며 임대료, 관리비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일정액의 대여금을 청년이 부담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2023년 적용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3. 주택조사
  4. 보장 결정
  5. 급여 지급

 

지역별 신청 방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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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건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를 때 인정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 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지원 내용

(2023년 적용기준 / 단위 :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 26 20 16
2인가구 37 28.5 22.6 18.5
3인가구 44 34 27 22
4인가구 51 39 31.3 25.6
5인가구 53 41 32.3 26.4
6인가구 63 48 38.2 31.3

 

 

마치며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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