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으로, 고용 창출과 노동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기본 생계비도 지원하는 한국식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원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1 유형/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신청 : 워크넷 이용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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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결론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창출과 노동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 창업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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