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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소득분위 안내
1. 본인부담상한제 소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연도 및 기준 2.1 연도별 상한액 기준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 - - 2014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 12..
2024. 2. 6. 15:04